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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올네이쳐  온라인 쇼핑몰 상품 공급 계약서

 

 

주식회사 올네이쳐(이하“갑”이라 칭함)와 상품공급사 : 사업자 (이하“을”이라 칭함)는 상호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상품 공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www.allmarket.kr (유∙무선 웹, mobile application 포함) 온라인 쇼핑몰 (이하 “쇼핑몰”이라 함.)에 "을"이 “을”의 상품을 상품공급사로서 쇼핑몰에 등록, 공급 및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을 책임지고, “갑”은 “을”이 공급한 상품이 판매되면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에 필요한 제반 조건과 방법을 정하여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하고 원활한 거래를 도모함에 있다.

 

제2조 (용어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상품’이라 함은“갑”의 “쇼핑몰”(“갑”이 진행하는 기획전 및 특판 등 명칭과 관계없이 특별히 이루어지는 판매행위를 포함)을 통하여 이를 구매한‘고객’의 주문정보가“갑”로부터“을”에 전달되면 “을”이 ‘고객’에게 즉시 제공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② ‘고객사’라 함은 “갑”로부터 자신의 임·직원 및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복리후생 서비스를 제공받기로 “갑”과 약정한 자를 말한다.

③ 고객’또는‘소비자’라 함은“갑”의“쇼핑몰”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상품’의 등록)

 

① ‘상품’과 관련한 모든 문구, 표현 및 이미지 등의 게시물은 “갑”의 판매정책을 고려하여 “을”이 게재하며, ‘상품’에 관한 게시물 게재 시 “을”은 “갑”의 판매정책을 고려하여 해당 ‘상품’이 등록될 ‘쇼핑몰’내 카테고리를 지정하여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등록한다. 

② “을”은 제1항의 게시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등을 비롯한 관련법규에 위반하지 아니하며, 같은 항의 카테고리 지정이 “갑”의 판매정책에 위배되지 아니함을 보장한다. “갑”은 위 게시물의 관련 법령 및 본 계약 준수 여부를 검수할 수 있으며, 위 게시물이 법령 또는 본 계약상의 “을”의 의무에 위배된다고 판단할 경우 "을"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갑”의 시정조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상품등록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 또는 "을"의 ‘상품’에 대해 제3자(‘고객’및 ‘고객사’를 포함한다)의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에 대한 침해주장이 발생할 경우 “을”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을 즉시 면책시켜야 하며, 이로 인하여“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을”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을”은 납품가가 "을"의 여타 상품공급업체 및 판매처와 비교하여 판매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동종유사 품목의 납품가에 비해 높지 않도록 “갑”의 판매정책을 준수하고, 가격책정에 관하여 “갑”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을"이 합리적 근거 없이 본 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갑”는 "을"의 ‘상품’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조 (마케팅 활동 및 비용부담) 

 

① “갑”는‘고객’에게 발송하는 홍보물에 "을"의 ‘상품’에 대한 홍보문구(text), 사진 등의 홍보내용을 "을"의 별도 동의 없이 무상으로 게시할 수 있다.

 ② 양 당사자는 ‘상품’의 판매 증진을 위해 배너광고와 판촉활동 등의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거하여 양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③ “갑”은 제3조의 ‘상품’등록 및 본 조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을"의 상표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판매관리) 

 

① “갑”과 "을"은 상품판매 내역을 email, 팩스, "쇼핑몰" 관리자 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칭함) 등 기타 양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이하 email, 팩스 등 본 조에 기재한 방법을 통칭하여 ‘판매관리채널’이라 칭함)으로 통지하거나 공유한다.

②“을”은 “갑”에게 공급하기로 한 ‘상품’을 상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물류대행업체, 판매대행업체 등으로서 실제로 물건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품’공급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으로써 이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을"은 "쇼핑몰“에 등록된 ‘상품’이 절품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하며 절품이 예상되는 경우 ‘고객’의 주문이 접수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상품’의 절품이 확인되면 "을"은 즉각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먼저 판매중지조치를 취한 후, “갑”이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 ‘고객’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등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을"은‘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률상 구비해야 할 각종자료 및 서류 등을 일정기간 성실히 보존하여야 하며, “갑”이 열람ㆍ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갑”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포장) 

 

"을"은 상품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포장하여야 하고 개봉의 편리성과 심미성 기타 포장상태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제7조 (‘상품’의 제공) 

 

①‘상품’의 제공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을"은 ‘판매관리채널’을 통해 인지한 바에 따라 ‘상품’을 적기에 ‘고객’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을"은 상품제공 후 24시간 내에 제공현황(송장번호, 등기번호, 배송사, 배송완료여부, MMS 발송 및 수신확인내역 등)을 ‘관리시스템’상의 관리자 화면에 입력하는 등 “갑”이 제공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을"이 감수해야 한다.

② 제공기일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을"은 별도합의가 없는 한 ‘고객’이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제공을 완료하여야 하며,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공기일을 초과한 경우 그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 손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단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와 제공기일 초과가 “갑”의 귀책사유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을"이 별도 사유의 통보 없이 ‘상품’의 제공기일을 맞추지 못한 경우 “갑”는 해당 판매대금의 지급을 배송이 지연된 일수만큼 보류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라 제공이 완료되기 전 발생한 ‘상품’의 멸실, 파손 등의 책임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임을 "을"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본 항에 불구하고 양 당사자는 ‘상품’의 속성에 따라 제공기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 (‘상품’의 교환/환불)

 

① "을"의 ‘상품’중 하자가 있거나 ‘고객’이 주문한 내용과 다른 ‘상품’에 대해 ‘고객’이 반품, 교환 및 취소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을"은 ‘고객’에게 위약금이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을"이 부담한다.

② 제공한 ‘상품’이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은 7일 이내에 교환,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한 "을"의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고객’은 ‘상품’이 제공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교환, 반품 및 환불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반품 또는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단, 단순고객변심의 경우 "을"은 반품 또는 교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교환, 반품 및 환불을 요구하는 ‘상품’을 ‘고객’이 이미 사용하였거나 또는 해당상품이 파손(유효기간의 경과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것을 포함한다)된 경우 "을"은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 상호협의 하에 해결한다.

④ “갑”가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접수 받은 경우에는 "을"에게 관리시스템 등 판매관리채널을 통하여 그 내역을 통보한다. 이 경우 "을"은 ‘고객’으로부터 기존상품을 반환 받은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교환 상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을"은 ‘고객’이 구매한 ‘상품’이 "을"에게 반송입고 되었을 경우 이 사실을 “갑”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 반송확인 및 기타 환불처리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갑”에게 통보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갑”의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본 조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을"은 ‘고객’이 용이하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상품등록화면과 제공되는 ’상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상품’과 주문에 관련한 ‘고객’의 문의 및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CS처리를 위한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갑”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조 (대금결제)

 

① “갑”은 “을”이 공급한 상품의 판매를 매주 마감(주마감) 하며, 마감된 주의 익주 금요일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 ​마감의 기준은 '구매확정'된 건으로 하며, 구매확정의 방법은 구매자의 직접구매확정과 입점자가 송장번호를 입력하고 +3영업일 후 자동 구매확정이 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구매확정된 건을 정산, 마감하여 익주 금요일에  “을”이 지정한 통장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함하도록 한다.

③​ “을”은 해당 주의 구매확정에 따른 해당 상품의 공급대금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를 webmaster@anature.co.kr 메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④​ 본 조 1항의 대금결제 이후 “을”의 관계법령 위반이나 ‘고객’의 항변, 반품, 제공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 “갑”은 취소금액에 대해 차회 지급금액에서 제외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제10조 [부정 홍보 행위 금지]

 

① "을"은 “갑”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회원내지 ‘고객’에 대해 부정 홍보 행위에 해당하는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본 계약에 따른 상품제공 시, "을" 자신 또는 “갑”의 ‘"쇼핑몰"’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의 홍보를 삽입하거나 "을"과 직거래를 조장하는 행위 및 그에 상응하는 행위

2. 본 계약에 따른 상품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갑”이외의 자("을" 자신을 포함한다)와의 직거래를 조장하는 행위

② "을"의 부정 홍보 행위가 발견된 경우, “갑”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조물 책임 등)

 

① "을" 또는 "을"이 위탁한 자가 제조ㆍ가공 및 공급한 상품과 관련하여 제3자가 생명, 신체, 기타 재산 등의 손해를 입었거나 제3자와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을"은 자기 책임하에 그 일체를 처리, 해결하여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갑”를 면책시켜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갑”이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목적물에 대하여 각종 claim이 있을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갑”를 면책시킨다.

③ "을"은 그 책임과 비용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상의 회수의무를 이행한다. “갑”가 위 의무를 이행한 경우, "을"은 “갑”가 지출한 비용을 전액 배상한다.

 

제12조 (하자 책임 및 보증)

 

① 본 계약에 따라 판매한 ‘상품’의 하자와 관련해 "을"은 품목별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등 제반 법규와 "을"의 품질보증서상의 규정에 의거하여 하자보증책임을 부담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상품’의 회수 및 반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품상의 하자 또는 이용자의 안전상에 결함이 있는 경우 "을"은 전량 리콜(수리/교환/환불 등)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피해와 불편이 없도록 한다.

④ “갑”는 하자보증기간 내에 "을"의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하자보증금을 확보해야 할 뚜렷한 정황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에게 지급할 결제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유보하거나 결제대금과 하자보증금을 대등액 범위 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

⑤ ‘고객’이 “갑”에게 하자보증(A/S, 교환, 반품, 회수) 의뢰 시 "을"은 3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을"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이 선 조치한 후 그 비용을 "을"에게 정산토록 할 수 있다.

⑥ "을"이 부도,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뚜렷이 예상되는 경우에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품대금의 범위 내에서 반품 및 하자보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일정기간 동안 유보할 수 있다. 단, “갑”은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 하자보증 등에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 (고객응대)

 

① "을"은 고객응대 시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1. "을"은 “갑”, “갑”의 ‘고객’또는 “갑”이 지정한 고객응대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에는 항상 정성을 다하여 응대해야 한다.

2. "을"이 직접 답변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접수된 메일 및 게시판 질문에 대해 100% 응대하여야 하며, 반드시 “갑”의 서비스기준(접수 익일까지 100% 응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을"이 직접 응대하기 불가능한 문의 건은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관할 수 있다.

3. 고객메일 및 게시판 답변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인원 및 장비 등의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4. "을"은 “갑”의 고객서비스 주무부서가 행하는 고객응대 지도, 교육, 업체등급평가에 적극 협력하여 "을"의 고객응대수준을 “갑”의 서비스 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을"이 전 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의 클레임을 야기하거나 “갑”의 지도, 감독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을"은 “갑”에게 “갑”가 "을"의 상품판매와 관련해서 직간접적으로 부담한 인건비 등 고객서비스비용 전액을 지급한다.

 

제14조 (비밀준수 의무)

 

① 양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두, 문서, 컴퓨터 파일 등 그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스스로 지득하게 된 상대방의 모든 영업정보와 know-how(이하 “비밀정보”)를 본 계약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 당사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판매, 발표할 수 없으며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비밀정보가 유출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③ 본 조의 비밀준수의무는 계약기간 동안은 물론 본 계약이 종료(기간의 만료에 의한 경우와 해지에 의한 경우를 모두 포함함)된 경우에도 그 종료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제15조 (개인정보보호)

 

① 본 계약에서 “개인정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2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로서 각 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구두, 문서, 컴퓨터파일 등 그 형식과 방법을 불문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고객’의 정보를 말한다.

② 각 당사자는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시에 ‘고객’에 대한 본인확인을 수행하고, ‘고객’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하여 이에 대한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개인정보를 본 계약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복사, 복제, 가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판매, 발표할 수 없다.

③ 각 당사자는 ‘고객’으로부터 수집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④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조항의 의무를 위반하고,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조항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의 제재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자기의 비용으로 상대방을 면책시켜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상대방이 지출한 비용이 있을 경우 본 조의 규정을 위반한 당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 년간 유효하며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조건의 변경 요청이나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계약기간 만료일  30 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 년씩 연장된다.

 

제17조 (계약의 해지)

 

①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규정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서면 또는 유선으로 그 시정 내지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7일 이내에 귀책당사자의 시정 내지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상대방은 서면통지로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계약의 일방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대방은 즉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 제5호에 정의된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요 자산 또는 영업의 제3자에 대한 양도

4.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요 자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결정

5. 관계당국에 의한 법원의 판결,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처분 등 정부의 명령, 지시, 지도, 권고 등

6.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③ 본 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해지 이전에 이미 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손해배상청구권을 포함함) 또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8조 (손해배상)

 

①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는 그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일반 통지)

 

① 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호 변경

2. 제휴업무내용 변경요청

3. 폐업, 업종변경, 회사합병 등의 결정

4. 사업장 신규모집, 변경, 이전, 폐쇄

5. 사업장 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변경

6. 제17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

7. 기타 본 계약의 지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단, "을"은 ‘고객’에게 ‘상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배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수정, 변경될 수 있다.

④ 본 계약의 해석상 명확하지 아니한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⑤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먼저 양 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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